통일부 전경(자료사진).
광고 로드중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10일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른 시일 내 드론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보도 이후 접촉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입장은 작년 9월23일에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2021년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