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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입력 | 2022-12-22 22:18:00


2020년 1월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습. 동아일보DB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등심위를 개최하고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등심위 위원 간 격론이 있었지만 과반이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등심위원들이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권 전 대법관을 등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등심위는 현직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해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권 전 대법관 측 대리인이 등심위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 등 권 전 대법관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장동 사업이 아닌 김 씨가 준비하던 법률전문지 인수와 관련된 자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