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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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출연해 ‘부동산 고수’로 이름난 50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 30여 명에게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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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다가구 주택 구매 후 리모델링으로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아놓고 실제로는 부동산 구매나 재건축 사업에 쓰지 않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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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