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60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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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는 명백하지만 38년간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 가며 돌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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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A 씨 아들은 “엄마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누나한테서 대소변 냄새가 날까봐 매일 깨끗하게 닦아줬고 다른 엄마들처럼 옷도 예쁘게 입혀주면서 키웠다”며 “누나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 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 씨는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이 분가한 후 주말부부인 남편, 그리고 딸과 셋이서 생활해왔다. A 씨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판정을 받은 딸을 38년간 돌봐왔는데 최근 딸이 대장암 말기판정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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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