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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보고서 삭제’ 서울경찰청 前부장 구속

입력 | 2022-12-06 03:00:00

김진호 前 용산署 정보과장도 구속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은 기각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반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수감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50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반면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인파 사고를 우려한 내부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