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런 개정안 처리에 대해 “예외적인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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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