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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비노조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의 일환으로 운송거부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는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섰을 때 의협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의협도 각 회원(의사)에게 총파업 참여를 강요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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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