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허위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엄 씨는 201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아왔다.
엄 씨와 필립에셋 간부들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씨는 또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17억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자신이 인수해 개명한 헬기운송 사업체 ‘에어필립’의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000원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다.
엄 씨는 지난 2019년 5월 보석을 허가받은 뒤 코인거래소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엄 씨가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11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재판은 다음달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