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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동료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40분쯤 포항시 죽도동의 원룸에서 동료 기사인 5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했다.
두 사람은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이웃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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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은 B씨는 과다출혈 등으로 숨졌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