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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78) 전 광복회장이 지난 30일 별세하면서 고인이 연루됐던 ‘횡령 혐의’ 관련 수사는 김 전 회장을 제외한 관련자들에 한해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암 투병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서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암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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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2019년부터 광복회장으로 있으면서 광복회가 운영하던 국회 카페 수익 4500여만원을 의상 구입이나 안마시술소·이발소 이용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른 광복회 간부 2명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보내졌다.
김 전 회장 가족 회사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제기된 건은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할 것을 의뢰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도 지난 6~7월 한 달간 광복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8억원에 이르는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며 김 전 회장 등 광복회 임직원 5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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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전 회장 외에 고발된 광복회 간부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향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