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유지-자녀 보호 위해 2024년 말까지 예외조항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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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이라고 무조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 조항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족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라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A 씨가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근친혼을 무조건 혼인 무효 사유로 보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일치 결정했다. 근친혼은 금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 취지가 가족 유지와 자녀 보호인 만큼 이미 이뤄진 결혼을 근친혼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을 청구한 A 씨와 배우자 B 씨는 2016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B 씨가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현행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