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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입력 | 2022-10-28 03:00:00

노동계 “불법파견 근절 계기” 환영
경영계 “경쟁력 악영향” 반응 갈려
현대차, 직고용 실시해와 충격 줄여
한국GM, 패소땐 1700명 고용 부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공장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불법 파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기아 사내 하청 근로자 A 씨 등 271명이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이날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B 씨 등 15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판결 모두 하청 근로자들과 고용주인 현대차 및 기아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돼 파견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현대차의 경우 2010년과 2015년 직접 공정에 참여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으나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 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 원을 받게 됐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노사 특별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실시해 와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하청 근로자 지위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한국GM은 패소할 경우 추가 임금 지불 등에 최소 500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700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등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장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은 선고 직후 “(현대차는) 20여 년 동안 저지른 불법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와 사내 하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