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2022.9.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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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첨단 기술을 불법 취득해 국외 유출한 연구원과 기업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기술 등의 국외 유출 사건 2건을 수사해 핵심기술을 유출한 연구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소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건 중 ‘반도체 초순수시스템 관련 첨단기술 국외 유출 사건’에서는 6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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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순수시스템 관련 엔지니어 최모씨는 2018년 중국 A사로 이직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엔지니어 유모씨와 임모씨로부터 설계 발주사양서, 시스템 운전매뉴얼 등 기술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와 임씨도 각각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2019년 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도면 등을 추가로 빼내 A사로 이직했다.
최씨 또한 2019년 4월 A사로 이직한 후 이미 빼돌린 삼성엔지니어링의 발주사양서를 이용해 초순수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회사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설계제안서와 기술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소기업 B사 임원 정모씨는 입찰 참여를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전현직 연구원 정모씨와 유씨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의 첨단기술인 설계템플릿을 부정 사용해 설계제안서와 기술설명자료를 작성·취득했다. 정씨는 2021년 1월 A사에 기술설명자료를 보냄으로써 기술을 유출했다. 검찰은 임원 정씨와 연구원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B사 임원 조모씨와 직원 주모씨는 앞서 2018년 12월 퇴사 직전 별도 법인을 설립, 시공현장 인력공급 등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초순수시스템 시방서(표준안, 규정을 설명한 문서) 등을 반출한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B사 법인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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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가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연결한 뒤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A사가 국내 다른 반도체회사 기술 유출에도 관여된 정황이 있어 국내 엔지니어의 영입 및 공사발주 과정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첨단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