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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식당을 찾아가 주인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25분께 대구시 남구 B(42·여)씨의 식당에서 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4회 때려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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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50분께 피해자의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앉아서 “무고죄로 잡아 넣어버린다”, “범인으로 왜 잡아넣는데”, “무조건 죽일거다” 등 지속해서 욕설을 했다.
B씨의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과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자 A씨는 이들을 따라 들어가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해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다음날 피해자의 식당을 또 찾아가서 폭행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했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개월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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