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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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첫 공판에 출석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넘겼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손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의 공소 요지 진술이 끝나고 “특정 사실관계 몇 가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손 부장에게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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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장은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출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 출력문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에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부장은 또다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피고발인이 최 의원으로 돼 있는 2차 고발장 역시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3일과 8일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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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손 부장이 검언유착 의혹 제기 등 범민주당계 인사들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손 부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