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로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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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종교·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2500여명이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현재 교정시설에서 복무 중인 인원은 920명이다.
24일 뉴스1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26일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2529명이다.
이 가운데 절대 다수인 2518명(99.6%)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였다.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나머지 11명(0.4%)은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로서 비폭력·평화주의 활동을 한 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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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신 교도소·구치소 등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에서 3년(36개월)간 합숙 근무한다. 현재 육군병 복무기간이 18개월임을 감안하면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정확히 2배 더 길다.
따라서 2020년에 처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인원들의 경우 대부분 내년 10월이 돼야 사회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질병(14명)과 △전공상(3명) △생계 곤란(1명)을 이유로 지난달 말까지 이미 18명이 소집 해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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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정시설에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비군사적 성격의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
교정직 공무원이 시설 경비, 그리고 수용자 소란·난동 등 교정사고 발생시 대응을 위해 무도훈련과 진압술, 사격훈련 등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대체복무요원은 또 소집해제 뒤 1~8년차까진 연 1회(3박4일) 합숙훈련 등 ’예비군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도 일반 예비군과 달리 사격 등 군사훈련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복무 중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월급·휴가를 받는다. 또 근무태만이나 복무 이탈시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대체복무요원 편입이 취소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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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