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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인 ‘빈랑’이 국내에선 한약재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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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톤 넘게 수입됐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톤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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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