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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동 전 KBS 사장(사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양 전 사장에 대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이른바 KBS 정상화를 명목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들어 직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양 전 사장은 “법적 자문을 거쳤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에서 모두 고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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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활동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양 전 사장은 당시 진미위 권고에 따라 ‘KBS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만들어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24명에 대해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공정방송·미래비전 회복을 위한 KBS 직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 전 사장의 유죄 확정은 KBS 공영방송 50년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이라며 “당시 진미위원이었던 김의철 KBS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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