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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자산가” 자처하며 온라인서 중고제품 사기…결국 실형

입력 | 2022-10-14 16:04:00


ⓒ News1 DB

‘50억 자산가’를 자처하며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폰,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33명에게 배상신청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에펨코리아’에 고가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피해자 44명에게서 약 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중고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게시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 수십명은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까지 만들었다.

‘50억 자산가’를 자처하며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강씨는 “자산이 50억원 정도 돼 이 정도 금액으로 사기치려는 의도가 없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강씨는 금융기관에만 약 1600만원의 채무가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에는 오픈채팅방에서 ‘컴퓨터 부품을 싸게 팔겠다’거나 ‘애완견 병원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A씨를 일곱 차례 속여 38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50명에 이르는데 그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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