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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33명에게 배상신청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에펨코리아’에 고가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피해자 44명에게서 약 2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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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자산가’를 자처하며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그러나 강씨는 금융기관에만 약 1600만원의 채무가 연체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에는 오픈채팅방에서 ‘컴퓨터 부품을 싸게 팔겠다’거나 ‘애완견 병원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A씨를 일곱 차례 속여 38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신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50명에 이르는데 그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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