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연료 확대 방안 당초 목표치보다 3%P 더 올려 선박-항공유도 3, 4년뒤에 도입
정부가 저탄소 연료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로 높이기로 했다. 아직 국내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 선박유와 바이오 항공유도 3, 4년 안에 도입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저탄소 연료 개발이 필요한 데다 국제 환경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연료의 빠른 상용화와 보급 확대가 필수”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당초 목표치보다 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현재 기술적 한계로 최대 5%까지 가능한 의무혼합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한다. 기존 바이오디젤과 달리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은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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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