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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필규정”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 대변인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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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