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십수 년간 살다가 지난해 귀국했다. 내 나라로 돌아오니 편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도에서의 우회전이다.
미국은 전방에 초록불이 점등되어 있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어길 시 최대 100달러(약 1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건널목 보행자, 우회전 차량 운전자, 좌회전 차량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는 우회전에 관대하다.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우회전하는 차들과 충돌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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