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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서류 추가 제출과 사실조회 회신 등을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분리한 뒤 오는 11월께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3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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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동양대PC 등에서 나온 전자정보들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 뒤 판결문을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당 결정이 잠정적인 부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결정을 하자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 사건 공소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선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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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의 기피 신청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는 2월17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도 검찰의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은 두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았고, 재판 중단 약 5개월만인 지난 6월께부터 심리가 계속돼왔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로 의견서를 내야 할 증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사실 조회 의견서를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앞서 예정했던 정 전 교수의 분리 결심을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S사의 사실조회가 올 무렵인 오는 11월께 다시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며 정 전 교수의 변론을 분리했다. 이로써 정 전 교수는 10월 열리는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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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