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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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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조 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면서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내연관계였던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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