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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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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비교해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유리한 내용만이 담겼는지 등을 조사했다.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대 의대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과 일양약품의 보도자료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주주가 주가 최고점에서 주식을 팔았는지 연관성도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양약품은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적 없으며 대주주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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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일양약품은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했다”며 “이와 함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일양약품은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향상을 위해 약물재창출 및 신물질 개발로 다각적인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거의 완료돼 가까운 시일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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