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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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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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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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조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우선 받도록 돼있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분을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분야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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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재부는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후속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 등이) 공인중개사협회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두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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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또 집이 경매·공매될 경우 당해세 우선 변제 제도를 변경한다. 당해세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계약을 한 후 임대인에게 발생한 당해세(종부세 등)라고 할지라도 경매·공매 후 남은 금액에서 당해세를 정부가 먼저 가져갔다. 그다음이 은행 등이 가진 저당권, 그 후 임차인의 보증금 순이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날리는 일도 발생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당해세 분의 권한을 임차인 보증금으로 양보한다. 그 다음으로 은행 저당권,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 당해세 순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고 집주인의 은행 대출이 2억원, 임차 후 당해세가 1억원이 발생한 집이 경매에서 4억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한다면, 현재는 4억원 중 당해세 1억원, 은행대출분 2억원 등 3억원이 우선 배분되고 세입자는 1억원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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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관은 “(당해세가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집주인의 체납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 압류, 소득 발생시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기재부는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임대인의 국세체납액보다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만약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이 1억원인 것을 세입자가 미리 알고 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국세체납액 3억원)에게 집을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4억원에 팔릴 경우 새 집주인의 체납액 3억원 중 전 집주인의 체납분인 1억원만 우선 국가가 가져간다. 그다음 세입자의 보증금 2억원이 배분된다. 정부는 남은 경매대금 1억원을 받은 후 새 집주인으로부터 남은 1억원의 체납액을 추후 압류 등 방식으로 징수한다.
정 정책관은 “현재는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이었다”며 “지금 판례로 운영되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 정책관은 “임대인 변경 시 제도와 당해세 제도는 국세기본법이라 내년 1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며 “집주인 체납액 열람은 내년 1분기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