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시술은 대부분 미용 목적이었다”며 “수면마취가 불가피했다거나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하고 시술을 받아야할 만큼 짧은 간격으로 시술받아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25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회사 직원과 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벌가·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