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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여학생 납치 미수’ 40대 구속영장 재신청…불법촬영 혐의 추가

입력 | 2022-09-26 13:31:00

ⓒ 뉴스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청소년을 납치하려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26일 추행목적 약취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경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양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A 씨는 아파트 건물 밖에서 B 양을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심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9일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해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B 양 가족과 이웃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모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아버지는 언론을 통해 “같은 아파트 공간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발견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 등 범죄 정황을 바탕으로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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