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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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당시 39세)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 혼인빙자로 혼인신고 상대를 찾던 중 저에게 (혼인을)부탁했어요.”
23일 오후 인천지법 제15재판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재판에서 이씨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신문 때 한 말이다.
이씨는 “오빠(A씨)는 대기업에 다녀서 월급 많이 모았겠네”라고 했더니, “같이 여행도 가고, (저한테)주는 돈도 있는 상황에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도와 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았다”며 “오빠가 집에 부동산이 많다면서 결혼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내게)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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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검찰 측 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데 이어 ‘복어독 살인미수’ 당시 조씨와 범행 관련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검찰 측 신문에 곧잘 대답하다가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면서 사실대로 답변하길 요구하자 A씨를 만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가출 중 임신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씨는 “A씨는 2007~2008년 미성년자로 가출했을때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라고 말한 뒤 “만나지 않다가 2011년 조건만남으로 다시 만났다”고 했다. 또 “2011년 당시 만날 때마다 조건으로 시간당 돈을 받다가, 스폰서 개념으로 한달에 얼마씩 돈을 받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계곡에 다이빙 당시 ‘오빠 뛰어’라는 말을 했냐”고 묻자, 이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에서는 주변 튜브나 구명조끼도 던진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이씨는 “아니다, 주변에 있던 물건을 다 물쪽으로 집어 던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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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뇌출혈 수술을 받을 당시 어머니를 병수발했던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자 다음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검찰 측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한 기일 연기됐다.
이에 따라 다음기일에는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재개되고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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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