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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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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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