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3일 부산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택시기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모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이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원만히 합의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