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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 사건이 논란이 되자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재판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이 예규를 통해 스토킹행위 초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그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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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는데, 구속 여부만 결정하게 되면서 사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신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구속영장심사제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6월 분과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보증금 납입이나 전자장치부착 등 특별한 조건 아래 석방하자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9일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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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법원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이번과 같이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