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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0시40분경 자신이 운영하던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2살 된 진돗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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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불똥이 튀면서 개 몸에 불이 붙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개 몸에서 떼어낸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