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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신당역 사건 ‘신상공개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

입력 | 2022-09-16 15:22:00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2호선 신당역을 찾아 여성공무원을 추모하고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9.16/뉴스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을 방문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복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절차를 진행해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정밀 점검하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겠다”며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피해자의 2차 신고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실행력과 담보력이 있는 대책이 나오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하는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 공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A 씨는 지난 14일 밤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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