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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이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와 관련 ‘최고 수위의 처벌’을 의결했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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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과 향후 법적 처벌에 따라 학교도 원칙적인 처벌도 약속한 바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총장의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면서도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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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