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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의 첫 공판이 13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이 참여한 현장 조사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된 A(20대)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는데, 검찰과 A씨 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미필적 고의의 인과성 입증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임은하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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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20대·여)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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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단과대학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