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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브랜드별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토부가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계 공개가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관련 통계를 분석 및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종식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환경부 이웃사이 센터 통계고 저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센터도 있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층간소음을 못 막는 아파트가 어떻게 명품이고, 프레스티지냐. 비싸게 받는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민원 횟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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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 내부적으로 공개 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당시 국토부는 신축주택의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8월4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이 1등급은 37db, 2등급은 41db이하를 통과해야 한다. 중량 충격음이란 성인 발소리나 어린 아이가 뛰는 소리 등 무게를 실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국토부는 LH의 공공주택부터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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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 설명이다. 통계 및 기준 설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설사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규제기준만 지키면 된다”며 “민원이 발생해도 규제기준을 지켰다고 하면 (그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이 2004년에 시행됐고 당시에도 이렇게 지으면 층간소음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폭증했다”며 “층간소음을 없애려면 기술개발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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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