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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논란이 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 대표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포함돼있던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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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장관은 단체 대화방 참가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박 장관은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며 “갑작스레 채팅방에 초대되는 일들이 4~5차례 이상 있었고, 이날 아침에도 56명 되시는 분들이 (대화방에) 초대했다”고 했다.
이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전혀 의심받을 일 없다”며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된 후 그때 (방을)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명에도 법세련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돼 안양지청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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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