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광고 로드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클럽 69개소를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을 한 107개의 스포츠클럽 가운데 공익 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안정적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9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광고 로드중
지정스포츠클럽 69개소 중 63개소는 2013년부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공공스포츠클럽이다.
이와 함께 피아이시(PIC)스케이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전북풋볼아카데미, 함성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 거제주니어에프시(FC)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스포츠클럽도 6개소를 선정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의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살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학교 및 학교운동부 연계형, 체육 취약계층 지원형, 지역특화형,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형, 기타 유형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한다.
광고 로드중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