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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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법원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각하했지만,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초 개최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 주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의결이 무효라며 의결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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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상임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로 비상상황을 결정하고 전국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결의까지 했다”며 “이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제96조 해석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이었던 이 전 대표의 직무수행 정지가 ‘귈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6개월 사고’는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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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