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오늘부터 시작‘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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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약 175만명에게 24일부터 총 2조3860억원을 돌려준다고 23일 밝혔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환급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낸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다.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데 따라 총 174만9381명이 2조3860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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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8만9188명(5.4%) 늘었고 지급액도 1389억원(6.2%)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 다소 둔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들을 보면 소득하위 50%(1~5분위)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했다.
아울러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100세 이상 최고령층 1379명에게는 40억원(인당 290만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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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