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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훈육 목적으로 중학생 딸의 허벅지 부위를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상급생 남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보고 회초리로 허벅지 부위를 2~3차례 때렸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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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던 점, 범행 도구가 ‘사랑의 회초리’라고 기재된 얇은 나무였던 점, 피해아동과 A씨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지만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도 면밀히 검토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 처리를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