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지난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65)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최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또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관련 동시수신대상자(20명)를 초과해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대리투표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