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돌격대장’·‘보위부장’으로 칭하며 위법한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했다고 질타하자 “경찰국이 위법한 점은 하나도 없다. 천 의원이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응수했다.
천 의원이 언급한 장관 취임 100일 동안 추진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9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관계부터가 대부분 틀렸다. (경찰국 신설 외) 나머지는 주관적인 판단이라 딱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사과 요구와 함께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달라는 지적에는 “현재도 충실히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진 집중호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재차 사과를 요구받자 “사과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다”며 “현재 재난 수습 중인 상황에서 제가 사과를 하면 잠 안 자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낙담이 얼마나 크겠냐.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더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장실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배분됐다는 지적에는 “컨설팅은 모든 기관이 다 했고 실사는 3군데 정도 했다. 올해 (시행)첫 해로 계획단계이기에 실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