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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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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딸의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하거나 인상을 쓰고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있는 60㎝ 통에 머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또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난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