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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 독립성 철저히 보장됐다”

입력 | 2022-08-11 11:46:00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으며 총장은 연구윤리위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11일 국민대 교수회 회장단에 따르면 임 총장은 지난 10일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국민대학교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재조사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린 이후 늦었지만 다음과 같이 학교의 입장을 설명해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총장은 “해당 논문들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서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교는 충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명령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회의록과 보고서 등은 연구윤리위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있는 현실에서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총장은 “순수하게 연구윤리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 회장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