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