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의 무전취식 범행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하고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경 광주의 한 국밥집에서 2만 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가게 주인을 협박하고 약 40분간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켰는데 해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