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와의 면담에 앞서 딸의 사진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2.6.13. 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6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근무하던 중위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맡아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 조사를 준비한 것 외에는 참고인 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휴가·출장 등 개인적 사유로 피해자 조사도 반복해서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같은해 5월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씨의 직무유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를 개시, A 씨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A 씨에게 정직 3월을 처분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12.17. 뉴스1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상급자의 합의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피해자와 조사일정 협의 당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사일정을 미루고 이후 재차 조사일정을 연기했다”며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상급자에게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 씨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이 타당한 징계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단 내 유일한 군검사로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며 “만연히 조사를 지연한 결과 불행히 피해자가 사망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