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은 가짜 참기름을 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등 1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 등 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참기름의 재료인 참깨 가격 상승으로 가짜 참기름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래시장 등지에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고 로드중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